Ⅰ. 서론
긴급지원법은 긴급복지지원법의 줄임 말로 노무현 정부 때 2004년 12월 대구시 불로동에서 발생한 한 어린이의 빈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비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건 이전에도 위험에 노출된 가정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였으나, 불로동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 복지제도, 특히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설계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빈곤대책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2005년 12월 23일, 2005년 해를 넘기지 않고 마침내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세부내용: #1 별첨 참조)
하지만 긴급지원법의 문제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비극사건에서 대두 되었으며 긴급지원 사유가 사망·화재와 같이 특정 부분만 규정되어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거나, 주 소득 대상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여 지원받기 까다로운 법으로 존재하여 왔다.
Ⅱ. 본론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을 개정, 적정성 심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에서 150%이하로 확대하고,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도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17년도에는 의료·주거·교육 지원 등 다른 긴급 지원과 비교하면 엄격했던 생계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주거 지원 기간 상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자를 주 소득자에서 부 소득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개선을 통해 좀 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중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복지 고위험 대상자 신규 발굴자 중 불과 22.1%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출처 :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서비스이용자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가 있지만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여 자신이 해당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Ⅲ. 결론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언론에서 또는 사회적 뉴스로 인하여 점차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홍보부족 및 신청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와 동 이하의 단체에서의 소득 조사를 통한 방문 점검 및 홍보, 신청 서비스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별첨
1. 긴급 복지지원 설명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① 위기사유(7가지)와 ② 소득 ·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의 이혼
② 단전 1개월 경과
③ 주소득자(主所得者) 휴 · 폐업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主所得者)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2) 소득 · 재산 기준요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017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239,698 |
2,110,837 |
2,730,686 |
3,350,535 |
3,970,384 |
4,590,233 |
5,210,082 |
* 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14,100원씩 추가 지급
• 재산기준 : 대도시(135,000,000원), 중소도시(85,000,000원), 농어촌(72,500,000원)
• 금융재산 : 5백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Ⅳ.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2. 참여정부 정책 보고서 완성본(2008.02)
3.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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