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정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발생된 전쟁미망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1955년 모자보호시설(당시 부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 등에 기인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이혼·별거·사별에 의한 가족을
증가시켰고, 많은 한부모 가족을 출현토록 했다. 한부모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985년 848천 가구에 머물던 한부모가족은 2010년 1,594천 가구로 약 2배 늘어났다. 한부모가족 형성요인별로 살펴보면, 이혼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1985년 50천 가구에서 2010년 523천 가구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은 동 기간에 443천 가구에서 474천 가구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미혼 한부모가족은101천가구에서 185천가구로 약2배 증가하였다.
한부모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을 살펴보면, 모자복지법이 1989년에 제정되었고, 모자복지법은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모부자복지법은 2007년에 한부모 가족지원법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 즉,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한부모가족으로 통칭하게 되었으며,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130%에 해당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많은 한부모가족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하고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 취약·위기성의 지속은 이들 가족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됨과 동시에 (손)자녀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경우는 발생원인의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Ⅱ. 본론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정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크게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사업, 여성가족부의 복지급여 등 다양한 급여·서비스, 기타 부처의 감면혜택 및 서비스로구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득·주거·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
다.
- 조손가족 지원정책
여성가족부는 조손가족 통합지원서비스(조손가족 희망사다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의 가구주 또는 그의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손자 손녀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최저생계비 180%이하 저소득 조손가족에게 학습·정서지원, 생활가사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운영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양육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의 지원정책 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었다. 비교적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는 자녀 교통비 지원(서울, 부산, 인천, 전북, 전남), 자녀 교재·학용품비 지원(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인천, 경기, 충남, 전북, 경북), 교복비 지원(인천,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자녀 교육비 지원(인천, 대전, 강원, 충남, 경남,제주) 등이었다. 그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충북, 충남, 전북), 고교입학 준비금 지원(부산),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강원, 전북, 경북), 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전남, 제주),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경남) 등이 있었다. 아울러 포괄적으로‘양육비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추진하는 지역(전남)도있었다.
- 정서적 지원
여성가족부의‘201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12)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의 일환으로, 취약한 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한 부모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가족(미혼모부자가족,조손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심리·경제적 자립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자립·자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역량강화서비스지원단(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사업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및 슈퍼비전, 사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업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은 미혼모·부자의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존감 향상, 자립심 강화, 재사회화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고, 출산 및 양육 시 병원비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이외에 친자 검사비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돕고 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여 많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수준 또한 크게 높아졌음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은‘재가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시설한부모가족 실태조사’17), ‘조손가족실태조사’18)(여성가족부, 2010) 등에서 잘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원만한 자녀양육을 위한 정
책추진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정책의 미흡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Ⅲ. 결론
첫째, 실직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립을 위한 「한부모 취업+돌봄 패키지프로그램」추진한다. 즉, 차(차)상위계층 한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복지급여 의존의 해소를 위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에게 생계급여보조와 자녀 돌봄의 현물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대상은 최저 생계비의 130~160%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확대 할 필요가 있다. 급여기간은 기본 4년에 자립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연장이 가능토록 하여 최고 6년이 되도록 함으로써 확실한 자립이 가능토록 지원한다.
둘째,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화」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 주거지원은 주택제공과 주거비(임대료 등)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며, 주택제공은 한부모가족끼리 집단거주토록 하지 않고, 각 지자체가 일반주거지역에주택을1~2채 구입 또는임대하여 제공토록 함으로써‘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한다.
셋째, 「이혼예방 차원의 건강가족 및 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개발·보급을 확대한다. 즉, 부부관계 기술향상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러한 내용에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고, 자녀에게 양육비 혹은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한다.
넷째, 「한부모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자립능력을 극대화하고 취업후 상환토록 한다. 즉, 고등교육을 지속하길 원하는 한부모 대상으로「한부모 고등교육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고등교육 이수는 한부모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 생활안정과 자립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부모들의 실질적 욕구를 파악하여 현행 제도 하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자녀 양육비, 교재 구입비, 실습비 등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학자금대출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등 에서 실시 중).
다섯째, 이혼자녀의 권리보장이 강화되고, 이혼숙려기간의 자녀양육 및 생활비 보장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즉, 이혼자녀의 복리를 반영한 자녀양육권 지정과 부모 면접교섭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혼숙려기간에 재산분할과자녀양육 등 이혼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토요학교’운영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의 제한 없이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Wee 프로젝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생미혼모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추진한다. 즉, Wee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1차 안전망(Safenet)을 통해 미혼모 위험군 학생의 조기발견·예방과 학교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고, 학생미혼모 등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가정형,단기기숙형’ Wee센터를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한다.
Ⅳ. 참고문헌
1. 보건복지포럼 : https://www.kihasa.re.kr/
2. 사회복지실천 교육과 사회복지사 양성 : 남기철
3. 핵심 사회복지정책론 : 현외성 지음
4. 네이버,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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